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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봄의 시작,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으로 어르신의 행복이 자라납니다.
  • 등록일  :  2017.02.23 조회수  :  5,596 첨부파일  : 

  •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,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,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.

     

   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?

  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(노인복지법 제1조의24)

    노인학대의 유형 : 신체적 학대, 정서적 학대, 성적 학대, 경제적 학대, 방임, 자기방임, 유기

     

    *방임: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     

    노인학대 신고·상담 어렵지 않아요!

    언제?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,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
    무엇을?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, 피해 설명

    어떻게? 신고 및 상담 1577-1389”(일이 생기면 빨리 구해주세요!)

    <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,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!>

     

   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   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 발견 및 예방하고자 합니다.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오니,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는 055-222-1389 또는 www.gn1389.or.kr(기관홈페이지)로 하시면 됩니다.

    신고의무자: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, 의료인, 119구급대원 등

     

    여러분도 학대피해어르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.

    일시 후원, 정기 후원으로 학대피해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세요.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은 물품후원 및 후원금 모두 가능합니다.

   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, 생계비, 일시보호,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되며,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기타 후원 관련 문의는 1577-1389 또는 055)222-13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

    이달의 소식 알림

    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프로그램 실시!

    214일 쉼터이용 어르신들의 위한 생일잔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
    어르신들게 준비한 케이크와 선물을 전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된 마음과 고독을 경감시키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.

  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같은 따뜻한 손길을 나누어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


  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

    <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>

  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-1389

    TEL. 055) 222-1389 / FAX. 055) 221-8449 / HP. www.gn1389.or.kr